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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SO 리베이트 처벌법 필요…'영업사원 인증제'도 검토

  • 이정환
  • 2020-10-30 23:53:44
  • 복지부,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지출보고서 의무 필요성 동의
  • 불법행위 의사 면허 추가 규제...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 법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 핵심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CSO에 부과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영업사원 인증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범죄나 음주의료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도 이미 시행중인 규제와 함께 추가 할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의사의 행정처분·형사처벌 강화와 이력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영인 의원은 의료기기 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을 지적하며 리베이트 규제·처벌 강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CSO를 약사법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과 지출보고서 작성·확인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내역을 관리하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CSO 규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추진을 물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CSO 양성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영업사원 인증제를 운영하는 국가자격 등록 필요성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음주의료행위 의료인 제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등 면허제도와 의사 면허 차이를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에 공감하면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는 개선 필요성을 면밀 검토해 의사 리베이트를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는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영업사원 인증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CSO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 특성상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강력범죄와 음주의료 의사 제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격사유 범위는 직업적 특성과 변호사·세무사 등 타 면허와 차이 등을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와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위반행위 정도·고의성을 함께 고려해 부작용이 없게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이 발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현재 위반 의사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행정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300만원 미만 1차 수수 의사 처분이 경고로 미약하고 벌금 이하인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면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오류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애보트사 지출보고서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거짓작성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자율관리제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조사추진 방안도 검토하겠다. 지출보고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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