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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종사자 84% "CSO 난립, 리베이트와 관련 있다"

  • 이정환
  • 2020-10-26 18:28:21
  • 서영석 의원 500명 대상 설문, 응답자 74% "윤리경영 문화 개선"
  • "위탁생동 1+3 제한·CSO 허가제 도입 등 대책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직 제약산업 종사자들이 제네릭 허가 과잉과 CSO(영업대행사) 난립이 국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방해하고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의사와 약사의 금품 지급 등 제약영업계 윤리경영문화가 과거 대비 비교적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규제 빈틈을 노린 신종 리베이트가 다수 등장할 우려가 커, 규제 진화 필요성을 논의할 때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윤리경영 개선 74%…신종 리베이트 증가 65%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4.0%가 과거와 비교해 제약 영업계 윤리경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답변(많이 개선 32.6% + 개선 41.4%)했다. 미개선은 8.6%로, 개선됐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

의사나 약사의 금품 등 부당요구 역시 개선됐다는 답변이 71.4%(많이 개선 25.4% + 개선 46.0%)로 개선됐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개선되지 않았거나(9.4%)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10.0%)고 답변한 응답자는 총 19.4%였다.

실제 제약영업 현장에서 리베이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80.8%(매우 감소 28.6% + 감소 중 52.2%)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신종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65.4%(매우 그렇다 16.9% + 그렇다 48.6%), '그렇지 않다'는 34.6%(전혀 그렇지 않음 7.4% + 그렇지 않음 27.2%)였다.

신종 리베이트 수단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61.2%(매우 그렇다 17.2% + 그렇다 44.0%)로 '그렇지 않다' 38.8%(전혀 그렇지 않음 11.6% + 그렇지 않음 27.2%) 대비 많았다.

리베이트 자체가 많이 줄었지만, 현행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신종 리베이트 유형이 다양해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법과 제도가 신종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충분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28.2%, '그렇지 않다' 38.2%, '보통' 33.6%로 답했다.

서 의원은 보통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약 71.8%에 달해 현행 법이 가진 신종 리베이트 규제력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유추했다.

"제네릭·CSO난립, 리베이트와 유관"

다수 제네릭이 허가되고 CSO가 난립중인 국내 제약산업 환경이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다수 응답자기 리베이트 근절을 방해하고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제네릭 과잉 현상과 CSO 속출을 지목한 셈이다.

제네릭 품목수 증가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75.8%(매우 그렇다 34.0% + 그렇다 41.8%)였다.

'그렇지 않다' 14.6%(전혀 그렇지 않음 5.8% + 그렇지 않음 8.8%)와 견줄때 크게 높은 수치로, 제네릭 증가와 리베이트 간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SO 난립이 리베이트와 유관하다는 답변도 83.8%(매우 그렇다 47.4% +그렇다 36.4%)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11.4%(전혀 그렇지 않음 7.0% + 그렇지 않음 4.4%)와 견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제약영업계 윤리경영과 의·약사 금품 요구가 전보다 개선됐지만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충분한 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네릭 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CSO 난립 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실제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수사결과 통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14개 제약사·의약품 도매상이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해에도 6월을 기준으로 8개 제약사·도매상이 적발됐다.

학술대회나 기부금, 제품설명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리베이트 사례도 다수 포착되는 현실이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네릭 허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CSO 실태 파악 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네릭 위탁공동생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약사법을 개정, 위탁생동을 1+3으로 제한하고 CSO 역시 의약품공급제 범위에 포함시켜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다.

서 의원은 "신종 리베이트 핵심은 불법을 합법으로 은폐하는 것으로, 제약사 경제적 이익 현황을 분석해 합법으로 포장된 리베이트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로 한정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실기재·누락 규제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CSO는 리베이트 주요 창구로, 다수 제약사가 이를 활용하고 있어 CSO 허가제를 추진해 제도권 내에 둬야 한다"며 "위탁생동을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제네릭 난립 역시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한다. 1+3 제한으로 리베이트 유인을 줄여야 제약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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