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사전점검 51항목 확대…상종 경증 외래 포함
- 이혜경
- 2020-10-30 16:23: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기관 심사불능-심사조정 정비내역 공고
- 진료분 주·월 혼용청구 반송 등 10개 점검 목록 삭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에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재진 외래 명세서 착오청구' 등 51개 항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의 경우, 정부가 지난 10월 8일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주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시행하면서 항목 신설이 이뤄졌다.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명세서를 잘못 기재하면 청구오류 사전점검이 진행된다.
한편 반송 항목인 '동일월 진료분을 주단위와 월단위로 혼용해 청구'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기관의 시범사업일 전후 진료분 청구' 등 10개 항목은 사전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2017년 14.5%에서 2018년 18.8%, 2019년 21.5%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2개소는 모두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종합병원 96.8%, 병원 72.4%, 치과 46%, 의원 18.9%, 한방(보건기관, 약국 포함) 등 7.8%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지난해 5260억원의 재정지출을 예방하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8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휴온스랩, ADC 피하주사 플랫폼 특허…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