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약, 이달 결제부터 약국 금융비용 변경 착수
- 김지은
- 2025-05-19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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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개월 이내 결제와 동일한 적용 불가"
- 유통협회·제약협회 회원사들에 공지…거래 일자별 사례 포함
- 대형 도매업체 중심 거래 약국 대상 ‘매일 결제’ 수요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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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이상인 약국이 정부 권고에 따른 영향권에 들면서 제약, 유통사들이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17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는 각각 회원사들에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금융비용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금융비용 적용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으로 약국과 거래하는 개별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이다.
관련 공지에 담긴 복지부 답변을 보면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시 비용할인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의 가(3개월 이내), 나(2개월 이내), 다(1개월 이내) 목에 따르면 거래일(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해 비용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단, 다 항목은 ‘거래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 결제하는 것을 포함’해 비용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거을 포함해 거래금액의 1.8% 이하의 비용할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회 질의 내용은) 가, 나 항목이 다 항목과 같은 전제조건일 경우 동일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다 항목과 똑같은 전제조건을 가, 나 항목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관련 예시를 통해 거래 일자별 비용할인 비율이나 비용할인 불가 등을 세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유통협회와 제약협회가 이달 들어 속속 회원사 공지에 나선 것은 약국의 이달 중순 이후 결제분부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통협회는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이번 방침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3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하면 그로부터 2개월 후인 이달 결제분부터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제 시', 3개월 이내의 경우 '개별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제 시'에 맞춰 금융비용이 처리된다.
이에 일부 상위 도매 업체는 최근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회가 요구하는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업체들에서도 적용해야 할 날짜가 다가온 만큼 서둘러 방침을 정하거나 거래 약국들에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상위 도매를 중심으로 거래 약국에 매일 결제 방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일단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추후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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