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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약국 수가, 중복산정…실효성 있게 개편을"

  • 이정환
  • 2020-10-28 18:30:24
  • 건보공단 "약사 전문행위 분류 근거로 구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실효성이 낮고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에 따라 구성된 약국 약제비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 수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건보공단은 강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중 형식적인 복약지도료가 실효성이 낮고 약국 수가가 중복 보상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왜 따로 산정되느냐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되는 약국 조제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근거로 약국 수가를 상세 설명했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로 산정된 수가는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 분류를 토대로 구성됐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약국관리료는 약국 시설·서류 등을 보관·관리하는 보상이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효능을 관리하는 행위 보상"이라며 "조제기본료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수가이며, 조제일수 별 약제를 만드는 행위가 조제료"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시행 후 약국 건강보험은 제도권 내 유지되고 있다. 조제료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일수에 따라 해당 점수를 산정한다"며 "국민이 실효성 있고 양질 조제서비스를 받고록 복지부화 협의해 관련 수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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