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동재평가 추진…산제·과립제부터 실시
- 이탁순
- 2020-10-27 09:31: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동자료 제출 의무화 제형 확대 따라…2018년 중단 이후 3년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제형을 대상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제출 대상 제형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에는 산제, 과립제, 2022년에는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외용제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2021년도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 품목을 식약처 누리집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알렸으며, 제출자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기허가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생동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생동재평가 통과 품목, 갱신 불허될수도…이중 규제"
2020-04-01 15:13
-
생동재평가 부활·특별재평가 실시…콜린알포 포함되나
2020-03-30 10:59
-
마지막 생동재평가 대상 140품목 중 71품목 '자진취하'
2019-10-28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6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8[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9약국 3.7% 수가인상 체결..."수익구조 개선 후속 연구"
- 10대원제약, 제16회 대원하모니 정기연주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