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사망신고 총 48건…"인과성 낮아 사업 지속"
- 김정주
- 2020-10-24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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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청장, 인플루엔자 NIP 관련 공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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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독감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관련 위원회 권고와 조사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낮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NIP)'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신고사례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피해조사반 조사 결과,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간부검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은 총 1154건이 신고됐고 현재까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고사례들이다. 지난 23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306건, 무료접종자가 848건이며, 이 중에는 국소반응이 177건, 알레르기가 245건, 발열이 204건 그리고 기타 480건이 있었다.
특히 사망사례는 24일 기준 누적 사례가 48건 보고돼, 현재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백신 유통과 백색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인 백신과 관련한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9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거나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현황을 보시면 70대가 22명, 80대가 16명으로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이 많았다.
23일에 이어 예방접종위원회 회의가 연속으로 열린 가운데, 위원회와 일부 피해조사반 위원, 인플루엔자 전문가 등이 연석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조사반 사망사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공유, 검토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판단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 청장은 "피해조사반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피해조사반이 개별 사망사례별로 검토한 결과 시간적인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사망사례들을 검토할 때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중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상황하에 동시유행 등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한 해로 안전수칙을 강화하여 접종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NIP 사업을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20건의 중간부검 결과에 따르면 13건은 1차 부검 결과 심혈관 질환이 8명, 여기에는 대동맥 박리나 아니면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포함돼 있고, 뇌혈관 질환은 2명, 뇌출혈 등이다. 여기서 기타에 사망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가 3건이 소견이 확인됐고, 이를 포함해 최종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유행 상황 하에 동시 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플루엔자 NIP 사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당초의 일정대로 추진하되, 어르신 예방접종 시에 충분한 예진과 또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충분히 관찰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국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협회의 일시중단 주장과 관련해 정 청장은 "의협이 무조건 예방접종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신속하게 사망사례를 조사해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그간의 내용을 공유하고 상황과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독감 사망이나 부작용이 유난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백신 이슈가 굉장히 많고, 독감백신 불안과 신고 증가 등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청장은 "아직까진 접종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망살계 등 부작용 신고 등이 끝나지 않아서 과거 통계와 비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기준으로 독감백신 접종을 진행한 기관은 전국 1만2000여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래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50% 수준이다. 정 청장은 의료법상 독감백신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진료거부로 규정짓는 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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