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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테칸정' 16mg 대신 8mg 처방하면 '급여 삭감'

  • 이혜경
  • 2020-10-22 17:27:31
  • 심평원, 비용효과적 함량 사용 의약품 3068품목 조합 공개
  • 약제급여목록 개정 따라 청구명세서 심사시 전산 자동점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바이오의 '칸데칸정' 16mg 대신 8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고함량의 상한금액이 824원인데 488원인 저함량을 2개 처방하면 152원의 급여가 더 쓰이기 때문이다.

1정 당 686원 하는 코오롱제약의 '로슈타정 20mg' 또한 213원인 5mg을 4개 처방하면 상한금액이 166원이나 차이를 보여 DUR을 통해 자동 점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5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640개 조합과 주사제 428개 조합 등 총 3068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12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칸데칸과 로슈타 이외 한국노바티스의 '타시그나캡슐 50-150mg·50-200mg', 한국맥널티의 '로수바엠정 5-20mg', 경보제약의 '브렉시브캡슐 100-200mg', 라이트팜텍의 '하트반정 80-160mg', 메디포럼제약의 '클래리드정 250-500mg', 영진약품의 '쿠티아핀정 12.5-25mg·12.5-50mg·12.5-100mg·12.5-200mg·12.5-300mg·25-50mg·50-200mg·50-300mg', 케이에스제약의 '세레원캡슐 100-200mg' 등 17개 조합이다.

코스맥스파마의 '세레원캡슐 100-200mg'과 '아드윈정 10-20mg'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DUR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배수처방 삭감에 포함된 주사제 품목 조합은 4개로 한국페링제약의 '레코벨프리필드펜 12-36μg·12-72μg·36-72μg', 녹십자의 '판딕트주 10-50mg'이다.

씨제이헬스케어의 '류코카인주 150-300μg'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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