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처방 동네의원도 가세…약국 '한숨'
- 김지은
- 2020-10-16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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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형 병·의원도 장기처방 발행 추세
- 약국가 "90일 이상 처방 조제료 동일…시급히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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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대형 병원을 넘어 동네 병·의원까지 90일분 이상 장기 처방 비율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 2차 진료기관까지 장기 처방 비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장기 처방에 따른 약국의 영향은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슈 중 하나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은 조제료 산정이다.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9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90일 이상 분 처방을 조제한 약국의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점 기준 처방일수가 91일~120일 구간에서 약국의 업무량은 3853점, 121∼150일 4211점, 151∼180일 9147점, 181일 이상 1만1747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정부에 약국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한 90일 이상 장기 처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간 해당 이슈는 상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을 발행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보니 소수 문전약국들만의 문제로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차 의료기관까지 점차 장기 처방 비율을 높이면서 지역 약국들에서도 업무 부담, 제반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적정한 수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병원 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일반 병원과 의원의 9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최근 한 분회는 지부를 통해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에 대한 정상적인 조제료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약사회 측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병원에서만 가능하던 90일분 이상 처방을 1, 2차 진료기관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조제료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에 90일분 이상 조제료가 날짜에 따라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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