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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대상 제네릭, 상한액·예상청구액 공단 협상서 제외

  • 이혜경
  • 2020-10-15 11:19:13
  • 박종형 부장 "예청, 규칙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어려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 의약품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약가와 관련한 '금액' 부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의 7항에 따르면 산정대상약제의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안'에 대한 협상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의 예상청구금액안은 제외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박종형 급여전략실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1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네릭 의약품은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약제의 상한금액안 처럼 예상청구금액 또한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제네릭의 경우 몇 품목이 들어오고, 몇 품목이 협상을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제약회사별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어렵다"면서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산정대상약제 협상을 진행할 때 예상청구액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제네릭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협상은 약가인하 등의 금액 조정이 아니라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중점이 맞춰지게 된다.

다만 규칙 개정안에 '약제의 주성분 등 변경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한금액 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퇴장방지의약품 ▲품목허가변경 등의 품목에 대해선 직권결정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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