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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네릭도 약가협상…'사전협의' 절차 마련

  • 이혜경
  • 2020-10-08 11:00:53
  •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개정...오는 15일 온라인 설명회 예정
  • RSA 세부운영지침도 손질...3상 조건부 허가약제 '총액제한계약' 의무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부터 제네릭의약품도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신약에 대해서만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8일 "제네릭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오늘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약가협상 대상에 제네릭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가 포함됐다.

또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변경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는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 연장(4→5년), 담보금액 경감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신설된 산정대상 약제 협상제도의 안착 및 제약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했다"며 "사전협의를 활용해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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