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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협상 지침 개정, 수용 가능하게 제약사와 소통"

  • 이혜경
  • 2020-07-27 09:14:53
  • 공단, 업계 간담회 이후 2주 간 의견조회 진행
  • 복지부 규칙개정 일정 맞춰 제네릭·RSA 지침 손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분기별로 제약업계와 소통을 약속했다.

지난 9일 건보공단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적제약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제약산업계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네릭 등 협상절차 신설과 위험분담제(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후 각 단체에서 건보공단의 소통 방식을 지적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내부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의무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을 약속했던 만큼 정기 간담회를 통해 개정 준비사항을 공개한 상황이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간담회 이후 업계 반응을 알고 있다"면서 "제약업계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측이 사전요청에도 불구 지침 등이 담긴 자료를 현장에서 공개 후 회수했다는 지적과 관련, 강 이사는 "지침 확정 이전 자료인 만큼, (페이퍼로 남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회람 후 수거했다"며 "최종 정리본 1페이지 보고서는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 왼쪽), 최남선 약가협상부장.
다음은 정기 간담회 현장에서 공개된 지침에 대한 일문일답. 강 이사와 인터뷰에는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이 배석해 부연설명을 진행했다.

▶제네릭 산정기준으로 등재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은 9월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도 공급의무조항이나 환자안전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1년 동안 지침 개정을 준비했다.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약가협상지침에 신약은 공급의무 조항이나 질관리, 환자안전을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제네릭의약품은 관련 근거가 없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표준합의서는 없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이 공개되고,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은 총액제약형의 캡을 현재 예상청구금액 130%에서 10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

"총액제한형이 최초 도입되면서, 예상청구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30%의 버퍼를 설정하고 130%로 했다. 하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니 예상청구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인데, 그 위로 30%의 버퍼를 두면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총액제한형은 경제성평가 면제를 받거나 재정 영향이 큰 약제가 대상이라서 타이트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불확실한 버퍼로 재정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버퍼를 없애고 100%로 변경하자는 안이 나왔다. 그동안 총액제한형 약제를 분석한 결과, 캡을 초과한 약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많지 않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캡을 100%로 내렸을 때 새롭게 캡을 초과하는 약제수도 많지 않다. 제약회사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한다."

▶제네릭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등 지침 개정을 하면서 의견조회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약가협상지침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협상하기 위한 내부지침이다. 내부지침은 공식적으로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정기 간담회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침 개정 사항을 공개하고, 향후 개별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유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각 협회에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협회 측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2주동안 의견조회를 진행하게 됐다."

▶제약업계에서 이번에 공개된 지침 이후 제네릭 품질관리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수용이 어렵고, 총액제한형은 캡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협상 과정에선 건보공단과 각 개별 제약회사 간 60일간 협의가 이뤄진다. 따라서 협상 진행 중에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제약회사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면 조정할 수도 있지만, 지침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이 부분은 지침에 '약제 특성에 따라 조율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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