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레스파·카나브 등 131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 재협상
- 이혜경
- 2020-10-15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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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분기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가'·나' 모니터링 약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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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젤보라프정 240mg(베무라페닙)', 한국화이자제약의 '인라이타정1·5mg(엑시티닙)', 입센코리아의 '디스포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5개 약제군 131품목이다.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대상을 보면,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주프리필드펜(에볼로쿠맙)',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 등도 포함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신풍제약의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과 '피라맥스정', 영풍제약의 '자론티연질캡슐(에토숙시미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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