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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어 식약처 국감장 달군 '대체조제 활성화'

  • 이정환
  • 2020-10-13 16:20:03
  • 서영석·이용호 "품목허가 제네릭 갯수, 지나치게 많은 현실도 대체조제 걸림돌"
  • 이의경 처장 "제네릭은 약효·안전성 동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왼쪽), 무소속 이용호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장마저도 뜨겁게 달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대체조제가 미흡한 실태를 지적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품목을 허가한 것 역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동반됐다.

13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 서 의원과 이 의원은 잇따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질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대체조제 정책이 의사 처방약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제도라는 불신과 오인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제네릭은 약효·안전성 차이가 없는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인식을 국민에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도 대체조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식약처가 제네릭 수를 너무 많이 허가했다는 측면에서 식약처도 대체조제 둔화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는 제네릭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약효와 안전성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만 대체조제 관련해서는 복지부 소관 업무인 만큼 식약처가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이의경 처장은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역할과 관련돼 복지부 소관 업무다. 식약처장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해달라"면서도 "동일성분약 조제는 대제조제와 똑같다. 용어 차이만 있다. 제네릭은 약효·안전성이 같은 의약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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