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처벌강화…의약품 상표 분쟁 확산될까
- 김진구
- 2020-10-10 0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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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기대와 우려 공존
- "타 업계로부터 도전 줄어들 것" vs "제약사간 분쟁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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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상표권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반응은 둘로 갈린다. 다른 업계로부터의 상표권 도용·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제약업계 내에서 분쟁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상표권 침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지금까지는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나, 이 범위를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손해액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해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은 확인했지만 손해액을 특정하지 못할 때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이름 도용하는 건기식 사례 줄어들 것"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을 두고 제약업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타 업계와의 상표권 분쟁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제약업계 내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제약업계에서 상표권 분쟁은 드물지 않은 편이다. 매년 100여건의 크고 작은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와 타업계간 상표권 분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그간 식품업체·화장품업체·생활용품업체 등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적지 않게 받았다.
의약품과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에 붙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연상케 하려는 목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

청춘팔팔·데일리팔팔·기팔팔기팔팔 등 남성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 쏟아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분쟁은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제약업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 도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애경그룹은 치약브랜드인 '2080'의 신제품 출시에 앞서 명인제약 '이가탄'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애경그룹은 이가탄의 고유 광고카피인 '잇몸튼튼 이가탄탄'과 유사한 '덴탈클리닉 2080 잇몸탄탄 이가탄탄'이란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명인제약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2017년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 업계로부터 상표권 도전을 심심찮게 받는 편이다. 널리 알려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편승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면 타 업계로부터의 상표권 도전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제네릭 명칭…제약사간 상표분쟁 늘어날 것"
제약업계 내에서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형품목의 경우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의 상품명 혹은 성분명을 연상케 하는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수위가 강화될 경우, 오리지널사 혹은 퍼스트제네릭사의 상표권 보호 동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초 있었던 SK케미칼과 한국프라임제약간 분쟁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지난해 말 SK케미칼의 항궤양제 '프로맥정'의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 제품으로 '프라맥정'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이어 SK케미칼이 상표침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결국 프라임제약은 올해 2월 '프레징크정'으로 제품명을 변경했다.

또 대웅바이오와 이탈파마코간 '글리아타민' 대 '글리아티린'의 상표분쟁도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탈파마코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오리지널 상품인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다. 국내에선 종근당이 '종근당글리아티린'이란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대법원까지 갔던 이 분쟁은 결국 2018년 대웅바이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이 수없이 많고 대개가 비슷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분쟁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로 본다"며 "지금까진 특허청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의신청 정도로 분쟁이 마무리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제약업체간 상표권 분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선 경쟁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상표권 분쟁도 빈번해졌다"며 "상표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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