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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 상표권 수성...한미약품, 6년 분쟁서 유리한 고지

  • 김진구
  • 2019-11-22 06:20:19
  • [해설]'팔팔'이 겪은 우여곡절…등록취소부터 표절논란까지
  • 1심 "원래 쓰이던 단어" vs 2심 "소비자 오인·혼동 가능성"
  • 남성 성기능 식품 아닌 건기식 판결은 아직…향방에 주목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팔팔'이란 이름의 주인이 한미약품으로 정해졌다. 단, 남성의 성기능 관련 제품으로 범위는 한정됐다.

소송에서 진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깝게는 2016년부터 3년간, 멀게는 2013년부터 6년간 이어진 팔팔 상표권 관련 분쟁이 일단락됐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닮은 이름 잇따라 출시…1심서도 엇갈린 판결

한미약품은 팔팔이란 상표를 2013년에 등록했다. 이후 팔팔이 큰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이름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청춘팔팔 외에 ▲8899 ▲데일리팔팔 ▲기팔팔 기팔팔 ▲88청춘 ▲팔팔한의원 등이다. 팔팔한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었다.

한미약품이 이들 상표권의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갈렸다.

팔팔한의원과 88청춘에 대해선 상표권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한미약품의 심판청구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정이었다.

8899에 대해서도 올해 4월 무효 심결을 내렸다. 한미의 구구팔팔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었다.

나머지 청춘팔팔·데일리팔팔·기팔팔 기팔팔에 대해선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팔팔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를 상표권 등록 무효로 결정할 만큼 닮지 않다는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또는 유가공식품으로 제품의 성격이 다르고 ▲숫자 88이 들어간 상표는 이전에도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2심서 판결 뒤집혀…"남성 성기능 식품, 혼동 우려"

한미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앞선 심결이 부당하다며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3건의 상표권 분쟁 중 1건에 대한 결정이다.

우선 청춘팔팔에 대해선 원고, 즉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네추럴에프앤비는 지난 2016년 청춘팔팔을 상표로 등록했다. 이후 "전립선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고 남성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홍보했다.

청춘팔팔의 경우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로 등록돼 있다.

'발기부전치료제·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은 상표권 분쟁…나머지 판결의 향방은?

나머지 2건의 상표권 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청춘팔팔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즉 데일리팔팔과 기팔팔기팔팔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 또, 청춘팔팔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허법원
이번 판결을 토대로 나머지 판결을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춘팔팔과 상품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 성기능 강화로 등록된 청춘팔팔과 달리 데일리팔팔은 오메가3·홍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기팔팔 기팔팔은 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 등으로 등록된 상황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나머지 두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식별력·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향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겠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팔팔 이름 사용 못했을 수도

사실 한미약품은 팔팔이란 이름을 쓰지 못할 뻔 했다. 한미약품은 2012년 5월 팔팔을 출시했다. 이어 2013년엔 팔팔이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5월, 특허청은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약을 복용하면 팔팔해진다는 뜻으로 직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정상품의 성질(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상표법 제6조1항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한미약품이 이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결정을 뒤집고 한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품질·효능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지정상품이 의약품임을 일반 수요자·거래자 누구나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질만을 직접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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