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아모레퍼시픽과 '우루사' 상표분쟁서 승소
- 김진구
- 2020-04-11 06:1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아모레 URSA 상표등록 취소한다” 심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우루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201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모레퍼시픽이 'USRA'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면서 부터다. 아모레퍼시픽은 URSA를 화장품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듬해인 2011년 특허청은 이미 출시된 대웅제약 우루사와 칭호·관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한 차례 거절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상표권 보정을 통해 재차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대웅제약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특허청은 2013년 결국 이 상표의 등록을 결정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등록결정 이후로 URSA라는 상표를 단 상품을 출시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루사·URSA'의 상표는 지난 1974년 대웅제약의 전신인 대한비타민산업주식회사 시절 등록된 바 있다.
관련기사
-
'팔팔' 상표 성기능식품 사용금지...한미약품 최종 승소
2020-03-18 16:12:40
-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 지키기 안간힘...1심 패소
2020-03-18 12:15:58
-
오파드라이 제조사 "실제 사용하면 상표권 문제 없어"
2020-03-07 06:23:30
-
'프라맥' 상표권 침해 의혹에 '프레징크'로 이름 변경
2020-02-07 12:03:4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4'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