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 상표 성기능식품 사용금지...한미약품 최종 승소
- 김진구
- 2020-03-18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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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한미약품 승소 판결..."팔팔 고유 상표권 침해…오인 우려 크다"
- 팔팔 상표권 단독사용 권리 획득…'구구'도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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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미약품이 네추럴에프앤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한미약품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추럴에프앤피는 2016년 '청춘팔팔'이라는 상표를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했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고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팔팔이란 상표를 지난 2013년에 등록했다. 이후 팔팔이 큰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이름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이번에 판결이 난 청춘팔팔 외에 ▲데일리팔팔 ▲기팔팔 기팔팔 ▲8899 등이다.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었다. 한미약품이 이들 상표권의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선 청춘팔팔·데일리팔팔·기팔팔기팔팔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8899에 대해선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사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연상케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미약품의 팔팔이 연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춘팔팔의 경우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하다"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네추럴애프앤피가 2심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한미약품은 팔팔의 상표권을 수성할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의약품·식품으로 등록된 '기팔팔'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남성용 건기식뿐 아니라 영양제 등 일반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또 다른 발기부전치료제인 '구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1심)에서도 최근 수성에 성공한 바 있다.
무효대상 상표인 '99'는 ㈜닥터팜구구 측이 등록한 상표다. 현재 닥터팜구구는 '닥터팜99 홀인원'이라는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숫자 '99'를 도안화한 상표와 구구라는 단어가 포함된 회사명은 한미사이언스의 선 등록 상표인 '구구'와 호칭·관념이 유사하다"며 "이 상표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구구를 비롯한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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