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양덕숙, '당선무효'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
- 김지은
- 2020-10-06 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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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규정 '임기 개시전' 문구 해석차이 발생
- 서울남부지법, 명예훼손 혐의로 한 회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 양덕숙 약사 측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선무효"
- 한동주 회장 측 "항소할 것…아직 끝난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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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한동주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에 대한 언론기사 내용을 발췌,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횡령 연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가 첨부됐었다.
이번 재판은 양덕숙 약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동주 회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데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에 불복한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한 회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 결과 1심에서 한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향후 한 회장의 임기 유지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한 회장의 벌금형 선고로 입지를 얻은 양 약사 측의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 약사 측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의 당선무효 관련 조항을 내세워 한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선거관리규정 49조 3항에서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중 4호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양 약사 측은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한 회장이 이번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만큼 당선 무효, 즉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덕숙 약사 측 관계자는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위중한 부분”이라며 “한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인 것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을 하겠지만, 만약 한 회장 측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이 ‘임기 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현재 회장 직 유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상 이번 1심 재판 결과로 당선 무효 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항소할 예정이며 끝까지 다툴 사안”이라며 “더불어 선거관리 규정에 ‘임기개시 전’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상대 측이 주장하는 당선무효는 맞지 않다. 이제 시작으로 향후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한 회장의 입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년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당장 당선 무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해도 양 약사 측의 끊임없는 공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법원에서도 기존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 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이 한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주장이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해도 그 과정에서 한 회장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2심, 3심에서도 벌금형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임기 이후의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49 조【당선무효】①선거개표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개정 04.5.3) ②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sb임기개시 전#eb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당선인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확인된 경우 3. 당선인이 제5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신설 09.2. 12, 개정 12.2.16) #sb4.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18.6.28)#eb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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