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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사건 내달 6일 판결

  • 김지은
  • 2020-09-10 11:49:30
  • 서울남부지법, 오늘 결심 공판...검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내용 유지
  • 한 회장 "약사사회 내부 일 법정까지 온 것 부끄럽고 송구"

왼쪽부터 양덕숙 약사·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검찰이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1시 20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 피고인인 한동주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 잡음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회장의 자리는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권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언론에 보도됐던 상대 후보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렸던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 50분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한 회장의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이 한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양 약사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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