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행정처분 주의보…추석·한글날 보고일 확인
- 이혜경
- 2020-09-25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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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주중 휴일 발생 등 보고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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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과 한글날 등 휴일 발생으로 출하 시 보고대상 전문약을 유통하고 있는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에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30곳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보고율에도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이 안내한 보고기한을 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급한 의약품은 10월 5일에 일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또 한글날(10월 9일)이 포함된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공급된 물량은 10월 12일까지 보고가 이뤄지면 된다.
지난 8월에 출하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9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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