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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불법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9-18 10:43:19
  •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진단·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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