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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유전체 전문가가 본 보툴리눔 톡신 ITC 소송

  • 노병철
  • 2020-09-16 06:26:40
  • 밀그림 변호사, 공익의견서 제출…"경쟁 우위없으면 영업기밀 아냐"
  • 와이머 교수, 예비결정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 분석 한계 지적

밀그림 변호사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출처: ITC 공식 홈페이지)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훔쳐 갔다며 2019년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 이에 ITC가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놓았다.

ITC 소송은 절차상 예비결정 발표 이후에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당사자들은 물론 제 3자도 주장, 정보 등을 포함한 공익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서 지식재산권(IP) 분야의 소송 및 중재 권위자인 로저 밀그림(Roger Milgrim) 변호사가 '공익의견서'(Public Interest Statement)를 정식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밀그림 변호사는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사 균주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영업비밀법을 근거로 대웅제약의 제품에 대한 배제 및 정지 명령을 ITC가 내렸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쟁 우위가 없으면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밀그림은 'Hall A Hyper'에서 파생된 균주가 수십 년간 일반적으로 유통됐고, 균주의 DNA(유전자) 정보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이미 공개돼 비밀성이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비밀이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ITC 예비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 바트 와이머(Bart Weimer) 교수도 ITC 예비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와이머 교수는 미생물 유전체(게놈) 분야 권위로,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기술을 공중보건에 활용하는 '1000K 병원체 게놈 프로젝트'(100K Pathogen Genome Project)의 대표다.

그는 최근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링크드인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웅과 메디톡스의ITC 소송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다.

메디톡신의 6개 SNP가 대웅제약의 나보타 균주에서 나온 점이 동일 균주의 근거라는 게 메디톡스의입장이다.

그러나 와이머 교수는 SNP 분석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SNP는 정확한 계통관계(genealogical relationship)와 광범위한 관련 메타데이터 없이는 관련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면서 "전체염기서열분석(WGS)을 통한 유전적 거리에 따른 분석 방법이 몇 개의 공통되는 SNP 분석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피부과 전문의 40여명은 엘러간에 대해 시장 장악 기업을 의미하는 '800 파운드 고릴라'(800-pound gorilla)로 지칭하며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를 미국 시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엘러간은 미국 내 미용 톡신시장의 70%를, 치료용 톡신 시장의 94%를 장악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메디톡스는 이런 공익 의견서로는 ITC가 내린 예비결정이 뒤집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ITC 차원에서 균주 출처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ITC 위원회는 이번에 접수된 공익의견서 등을 참고해 예비결정을 재검토할지 여부에 대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정상으로는 6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full Commission) 위원 중 1명이라도 검토에 동의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이를 토대로 ITC는 오는 11월 6일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하거나 인용하는 등의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최종판결이 나오더라도 누구든지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이번 소송은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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