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알레락정, 한국시장 철수
- 이탁순
- 2025-05-13 17:0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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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쿄와기린과 계약 종료…올로윈정 판매
- 제네릭사들 급여 입증 부담 커질 듯…현재 18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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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치료제 경쟁이 심한 데다 재평가까지 겹치면서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레락을 판매하는 대웅제약은 최근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알레락 판매 중단 사실을 알렸다.
대웅 측은 원개발사인 한국쿄와기린사와의 계약 종료 및 시장 철수로 재고 소진 시기에 맞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웅은 대신 지난 3월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올로윈정5mg' 판매에 집중할 예정이다.
알레락정은 지난 2002년 국내 허가를 받고, 2003년부터 대웅제약이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4억원이다. 알레락정의 염산올로파타딘 성분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비염 등 알러지 치료에 사용된다. 1일 2회 경구 투여하는 용법을 갖고 있다.
현재 급여 등재된 품목은 알레락정을 비롯해 18개 품목이다.
작년 심평원은 2025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이 성분을 포함시켰다. 2002년 국내 등재되고 23년이 지난데다 등재국가가 1개에 불과하고, 3년 평균 청구금액은 664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받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오리지널 품목이 시장 철수를 하게 되면, 제네릭사들이 급여 적정 입증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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