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주체에 약사 추가…피해보상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0-09-10 11:3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방역 약사, 권리·의무 명확히"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 등을 재정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약사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하며 방엽에 협조했는데도 보상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9일자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 의무를 규정하고 손실보상·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약국이 마스크 공적 공급·판매와 원활한 조제 등으로 조력했는데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감염병 의약품 등 범위를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장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제나 의료·방역물품 등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한약사·약국 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남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6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7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8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9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10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