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전공의 불이익 당하면 의정합의 파기"
- 강신국
- 2020-09-07 13:33: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국시 재신청 없다는 복지부 입장에 항의 성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는 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에 총원의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더 이상 재신청은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시 거부 의대생 속출…신규의사 2700여명 공백 위기
2020-09-07 11:37
-
의사국시 14% 응시…"졸업 1년 지연, 병역자원 문제없어"
2020-09-07 12: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