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역도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대리 수령 권장
- 김지은
- 2020-08-18 10:4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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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특별재난지역 처방약 수령 관련 협조 요청
- 약국, 유선·서면 복약지도 제공…대리인 약 교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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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한시적 전화처방, 조제 허용이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로까지 확산된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복지부 결정에 따라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처방의약품 수령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약사 등의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서는 환자의 전화처방 사실을 확인한 후 조제(전화 복약지도 또는 서면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수해피해 지역의 경우 환자가 기존에 복용 중인 처방 약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허용 조치와 같이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로 재처방을 받고 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조제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가족 등 대리 수령자를 통해 약의 교부를 권장하는 한편,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 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 14일까지 해당 수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경남 하동, 합천 등이다.
조제약이 대리 수령될 경우 약국에서는 대리인에게 조제약을 교부하고 본인부담을 수령하면 된다.
약사회는 각 지부들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수해피해로 인한 한시적인 재난상황에서의 감염예방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분회 산하 지역 특별재난지역 회원 약국들의 조제·투약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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