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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공모 연기되나…시범사업 시스템 개발 지연

  • 김정주
  • 2020-08-13 06:18:51
  • 복지부, 지난달 건정심 보고 후 시범사업 후속조치 중
  • 바코드·DUR·처방전 양식·체크리스트 등 마련에 시일 소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의원과 약국, 한약국을 대상으로 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이 지난달 확정된 가운데, 시범사업 제반 시스템 마련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일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첩약급여를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 시작은 일부 지연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시범사업, 즉 급여 적용은 오는 10월 예정대로 할 수 있게 움직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 공개질의 답변을 통해 현재 첩약급여 시범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선 7월,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사업 내용과 세부 일정에 대해 최종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짓고 참여기관 공모를 본격화 한다. 예정대로라면 공모가 시작되거나 시작 직전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내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이뤄지며 오는 10월 내 시범사업이 3년의 일정으로 본격화 한다.

그러나 첫 첩약급여 적용인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제반 등 갖춰야 할 게 많고 소요시간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공개모집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등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규격 한약재 바코드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한다. 한약재 제조사가 출고하는 제품에 바코드를 부여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를 입고할 때 바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케미컬 의약품으로 비유하자면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바코드 입력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첩약 DUR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별 한약재 특성과 한약재 상호작용 연구도 과제로 예비해두고 있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내달 초로 늦추더라도 오는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해 수가를 지원하고 처방전 양식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갈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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