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약국제외 법안…"택배약 빗장 풀리나" 우려
- 이정환
- 2020-08-13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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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복지부 법안 찬성…입법 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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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센터를 일반적인 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공적 기관으로 만들어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장소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게 입법 취지인데요.
대표발의자 김선교 의원은 해당 입법이 실현되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희귀약센터가 약국개설자에서 제외되면서 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을 택배로 전국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는 자칫 센터 외 약국의 의약품 택배 허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이 왜 대두했고, 입법이 성공했을 때 희귀필수약센터와 약국가에 생길 변화는 무엇일지 함께 짚어볼까요.
"희귀약센터, 약국 제외해야 택배 배송 불법 소지 근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미흡해 희귀약센터의 의약품 환자 공급행위가 자칫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 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외 장소에서 약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규제중이죠.
약국·약사가 처방 환자 대면 조제 없이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희귀약센터를 약국개설자로 볼 경우 현재 희귀약센터가 전국 환자에 의약품을 택배로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김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약사법적 모순이자 충돌지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정안 입법에 앞장 선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자가 아닌 기관으로 분명히 해 희귀필수약 택배 배송 등의 위법 소지를 완전히 삭제하자는 취지죠.
특히 김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앞서 법제처의 희귀약센터 관련 유권해석 결과를 정식 법제화하는 입법이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법제처 역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약센터에 여느 약국이나 약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희귀병 환자들이 자신의 의약품을 받기 위해 전국에 딱 1곳뿐인 서울 시청 소재 희귀약센터를 매번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게 법제처 논리입니다.
희귀병 환자를 보호하려는 센터 설립 목적의 공공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얘기죠.
김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더 나아가 약사법을 개정해야 보다 확실하게 희귀약센터의 의약품 택배 배송의 불법 소지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한편 보건복지부도 해당 입법에 찬성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반·전문약 약국 택배, 빗장 풀릴라" 우려도 감지
이처럼 희귀난치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복약편의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법안에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인 의약품 택배 배송이 희귀약센터 사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의약품 택배가 활성화되면 추후 약국의 일반·전문의약품 택배 규제 빗장이 풀려 약국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희귀약센터 택배약 전면 허용이 생각지 못하게 약국가 불법 택배를 양성하거나 규제를 삭제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연한 기우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죠.
실제 일부 약사들은 "하물며 정온배송 등 높은 수준의 관리주의가 요구되는 희귀필수약을 택배 배송하는데 약국에서 취급하는 나머지 일반·전문약은 왜 불편하게 약국에서만 사야하느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일부 의약품 전문가들의 우려가 어떻게 작용할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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