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1만 2천여 약국,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 강신국
- 2020-08-12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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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일치 금액 6000원 미만 약국 2000곳 문자메시지 전송
- 우편·팩스 통보 받은 약국 1만여곳도 처분아닌 환수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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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불일치 트라우마와 함께 정부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심평원 통보를 받은 약국을 보면 먼저 2018년 4분기 청구 불일치 금액이 6000원 미만인 약국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됐습니다. 대략 2000개 약국이 해당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1만 100여 곳으로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불일치 금액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약국이 수백 곳 정도로 파악됩니다. 점안제를 많이 사용하는 약국인데 문자나 공문 등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는 문자나 공문으로 소명 통보를 받은 1만 2000여 약국입니다. 이 약국들은 약사들이 걱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국 다음으로 난처한 곳이 약사회입니다. 약사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는 빗발치는데 보험 당국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환수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입니다. 환수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약국이 받은 것 보다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청구 불일치 금액 규모가 큰 약국인데 이 부분도 복지부와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약국의 잘못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3분기에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에서도 약국 60곳이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지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도 약국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을 준수하자니 처분 대상자에 귀책이 없고, 처분을 하지 않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만약 일회용 점안제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약국들도 공동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당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청구가 아닌 약가 등락에 따른 가중평균가의 문제인데 처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원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약사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정해 향후에도 일회용점안제와 같이 행정소송 대상 의약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기준 개정 후에도 이전 약제에 소급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소송 중 약가 등락이 반복된 일회용 점안제에 한해 심평원 사후관리, 복지부 현지조사 실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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