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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비미스' 약가협상 타결…이르면 이달 등재도 가능

  • 국내 진출 1년반여만에 급여권...약평위 통과 후 수순 '일사천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 신약 '프레비미스(레테르모비르)'가 약가협상을 타결지으며 가장 큰 보험 허들을 넘어섰다.

이 약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Cytomegalo virus) 감염 예방적 치료신약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관문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약 등재 의결을 거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프레비미스정 240mg과 480mg 함량 제품, 프레비미스주 240mg과 480mg 함량 제품 등 총 4품목의 약가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됐다.

이 약제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과 질환 예방'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7년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약제(Priority review drug), 신속심사약제(Fast Track drug)로 지정, 승인 받은 바 있다.

국내에는 2018년 12월 26일 식약처 허가를 거쳐 올해 5월 8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했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성백혈병 등 중증 혈액암 완치에 필수적으로, 환자와 의료계에서도 이 약제 등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업체 측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 생존률 향상 등 프레비미스의 유익한 영향에 대한 선생님들과 환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했다"며 "조만간 건정심 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CMV 감염과 합병증 예방 가치와 혁신성을 인정받은 프레비미스가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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