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임시공휴일…약국, 본인부담금 가산 '딜레마'
- 강신국
- 2020-07-29 00: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은 요양기관 자율에 맡겨
- 공단부담 70%만 가산청구...환자부담금은 더 받기 어려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지만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돼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장기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가산을 하면 환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도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환자부담금 가산액은 포기하고 공단 부담금만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요양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휴일에 일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