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건식으로 혼동 준 유통업체 3곳, 행정처분 예정
- 이혜경
- 2020-07-28 11:2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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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의·상습적 부당 광고 인플루언서 4명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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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게 의뢰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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