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종신보험 피해 약사들 소송전 본격화
- 김민건
- 2020-07-17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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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대리점이 설계사와 공모로 몰아가" 주장
- 13일 부산 소송서 설계사 증언 "대리점 승인 아래 변칙영업"
- 보험사가 대리점 불건전 판매 인정하고 해지 받아들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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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약국가에 따르면 GA대리점 A사가 불완전 종신보험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와 그 가족, 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각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불건전 보험 상품 판매로 피해를 입은 약사들은 현재 단톡방을 운영하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A사는 설계사와 약사가 공모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설계사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 B약사는 "A사는 설계사가 받아간 보험 수수료를 다시 약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약사와 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A사는 보험사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와 설계사가 공모해 불건전 거래를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며 "손배소송에서 잘 대응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약사는 GA대리점이 제기한 손배소송 대응을 위해 4명의 약사와 준비 중이다. 해당 소송에는 보험설계사 3명 등 총 9명이 피고로 돼 있다.
A사는 앞서 부산 지역에서 약사 가족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설계사 팀장인 피고측 증인으로 나와 "법인 대리점과 협의해 변칙적인 보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는 증언을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선 필요 시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언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설계사의 변칙영업이 회사 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 유의미하다"고 설명하며 "GA대리점을 통한 불완전 계약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GA대리점에 불건전 판매 보상을 요구하는 서울 C약사도 "GA대리점이 약사와 설계사가 협의를 해서 꾸민 것으로 모함하고 있다. 당초 상품을 계약한 담당자가 지금껏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대리점이) 손배소송에 총력을 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 민원을 보험사가 받아들여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전해졌다. 약사가 보험설계사에 속아 가입한 부분을 보험사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A약사는 "이 사례와 달리 불건전 GA대리점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리점이나 가입한 지 3개월 미만 약사는 해지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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