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처벌 완화 약사법안 국무회의 상정
- 이정환
- 2025-05-07 16:1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식약처 행정요구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환
- 현행법 200만원 이하 벌금…형사법적 전과 남아 형평성 지적
- 법제처,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전과에 해당하는 형사법 위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전과가 아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부 입법으로 추후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가속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법 위반 처벌 수위를 합리화하는 게 목표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1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
정부는 약사법 제96조 벌칙 조항을 손질하고 제97조의3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행정명령 의무를 위반한 약사, 의사,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벌금 대신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신설한 97조의3 과태료 제1항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등,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서류·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2항에서는 1항이 규정하는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개정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인 2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가 약사법 외 다른 법률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사례를 검토, 법률적 형평성 맞추기에 나선 게 이번 정부 입법 배경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
행정명령 위반 의약사·제약·CSO 처벌 수위 낮춘다
2025-03-14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 9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10적응증별 약가제 도입 검토...공단, 재정영향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