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저가 공급"...정부·업계, 미국에 관세면제 요청
- 김진구
- 2025-05-07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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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협회·복지부, 미국에 '관세 의견서' 제출
- "한국, 미국에 저렴하게 의약품 공급…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 "의약품 관세 조치 자제해야…부득이하면 한국산 제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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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6일자(미국 현지시간)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관련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각국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Reliable Partner)인 동시에, 미국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Affordable Partner)”라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의 의견을 인용해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했다. NSCEB는 앞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에 있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을 개발하려면 최소 수년이 필요하다”며 “미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환자들이 의약품 공급 제한에 직면할 수 있고, 결국 미국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한국은 적극적인 바이오시밀러 개발·공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 노력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함에 있어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부득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는 면제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적용 여부는 지난달 2일 '별도 적용' 방침이 예고된 이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품목별로는 알루미늄·철강·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나머지 품목에는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적용 외 나머지 조치는 모두 유예된 상태다.
의약품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 적용 대상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백악관은 지난달 2일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도 지난 4일자(현지시간)로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며 “양국의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며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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