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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홀로 포시가 특허회피'…동아ST의 슬기로운 특허전략

  • 김진구
  • 2020-07-10 06:20:43
  • 염변경과 같은 듯 다른 ‘프로드럭’…새로운 시도
  • 동아에스티, 경쟁사들 고배든 포시가 특허소송 승소
  • 치환기 교체로 화학구조식 일부 변경…염 변경보다 까다로운 기술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23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가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심결은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많은 제약사가 포시가 물질특허에 도전했지만, 유일하게 동아에스티만이 회피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가 홀로 특허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로(pro)드럭’이라 불리는 기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에선 ‘염 변경’ 전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특허극복 전략이 될지에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동아에스티 유일하게 물질특허 모두 극복

포시가 제품사진.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포시가 물질특허는 2개다. 하나는 2023년 4월 7일 만료되고, 다른 하나는 2024년 1월 8일 만료된다. 이 가운데 2024년 만료되는 특허무효 소송은 제네릭사가 1심에서 승리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년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1심에서 유일하게 동아에스티가 승리했다. 지난달 23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청구인용)했다. JW중외제약, 경동제약, 삼천당제약, 제일약품, 삼진제약, 한미약품, 풍림무약, 동화약품, 종근당 등이 고배를 마신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한 곳은 동아에스티가 유일하다. 특허장벽을 없앤 동아에스티는 임상과 허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른 업체보다 9개월여 앞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치환기 변경으로 새 화학구조 만드는 ‘프로드럭’ 기술

동아에스티가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프로드럭’이라 불리는 기술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파글리플로진 화학구조. 여기서 일부 치환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염 변경과 같은 듯 다른 전략이다. 원리만 놓고 보면 비슷하다. 일종의 개량신약이다. 물질의 치환기를 변경해 본래 물질과 조금 다르게 개량하는 식이다.

다만 염과 치환기는 차이가 크다. 염 변경의 경우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프로드럭은 화학구조가 일부 변경된다.

기술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 염의 경우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프로드럭의 경우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성공가능성도 더 낮다.

◆과거 ‘올메텍’ 사례 땐 임상1상만으로 품목허가

프로드럭을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봐야할지, 기존 물질을 일부 개량한 정도로 봐야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프로드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기간이 달라진다.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해석할 경우 임상3상까지 진행해야 한다. 반면, 일부 개량한 물질로 본다면 임상1상만으로 품목허가가 가능하다. 같은 개량신약이라도 복합제의 경우 임상3상까지 진행하는 반면, 염 변경 개량신약은 임상1상만 진행하는 것과 같은 식이다.

이 논란과 관련해 과거 프로드럭 기술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사례가 1건 있다. 지난 2013년 씨티씨바이오가 ‘올메텍(성분명 올메사르탄)’의 특허를 극복한 사례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올메사르탄에 메독소밀이라는 치환기가 붙어있는 구조였다. 씨티씨바이오는 메독소밀 대신 실렉세틸이란 치환기를 붙여 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식약처는 염 변경에 준해 품목허가를 내줬다. 결국 이 회사는 올메텍과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임상1상만 진행하고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전례를 토대로 동아에스티 역시 임상1상만으로 품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올메사르탄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상1상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2분기 품목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변경 전략 차단 이후 새 특허전략으로 관심”

업계에선 염 변경 전략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프로드럭 기술이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로 관심을 모은다. 과거 많은 제네릭사가 채택했던 염 변경 전략은 지난해 1월 이른바 ‘솔리페나신 판결’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치환기를 떼고 붙이는 기술은 염을 변경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에스티팜이라는 자체 원료의약품 업체가 있어 프로드럭의 생산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 염 변경과는 달리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인 만큼, 약동학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생물학적 동등성 증명이 더 까다로운 셈이다. 이밖에 물질특허의 범위에 치환기가 포함돼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긴 하지만, 프로드럭 개발에만 성공할 경우 염 변경보다는 특허장벽을 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염 변경 전략이 차단된 상황에서 최근 이 전략에 관심을 갖는 제약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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