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점자 표기·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7-08 13:5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당 소속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가 목표다.
8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시각장애인이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등원하며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자와 수입자에게 의약품 용기·포장에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사용기간 등을 적도록하고 있다.
총리령은 제품명칭 등의 점자표기를 병행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용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쳐 극히 일부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된 점을 지적했다.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 등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에 대해 점자나 정자·음성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