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양도양수 고시와 스마트 보건행정
- 어윤호
- 2020-07-06 0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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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다.
정리하면 이렇다. 8월부터 시행되는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2월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맞물리면서 영업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즉 M&A나 기업분할, 판권매각 등 이슈가 발생할때 계단식 약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최근 당뇨병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다케다제약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들은 이를 인지, 복지부에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인하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 탄력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놀랍게도 복지부의 조치는 더 확실했다. 아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시 개정, 지난달 행정예고 한 것이다. 당연히 업계의 불만은 빠르게 진압됐다.
고가약 시대, 정부는 특허만료의약품에 소모되는 재정을 줄여 신약에 보전하고자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번 제도는 어찌보면 정부 입장에서 좋은 기회였다.
일반 양도양수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몰라도, 오리지널의 경우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제네릭의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 저절로 동일성분 의약품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논리를 수용했다.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은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신약의 신규 등재나 급여 확대 과정에서 바람직한 트레이드 오프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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