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질병·건강증진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동참
- 김민건
- 2020-06-24 17:4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일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홍보, 토론회, 공청회 활동 동반추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유관기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 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8년 12월 환자 권익 보장과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작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 미팅 등도 열어 대마 치료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제기했다.
당시 한의협은 "유관단체와 협업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 자료 확보와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마약류 취급 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는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가 자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