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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메디톡스 고발..."97억 주식처분 허위공시 의혹"

  • 김진구
  • 2020-06-22 15:07:23
  • 법무법인 오킴스, 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 “상여금 명목으로 처분했다지만…주식보유량 증가 임직원 없어”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로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메디톡스가 이번엔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2일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2017~2018년 8차례에 걸쳐 ‘임직원 상여지급’ 명목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년간 매 분기마다 자기주식 1484~2500주씩 총 1만6878주를 처분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97억원에 이른다.

메디톡스는 자기주식 처분 이유에 대해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 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계약 혹은 계약조건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등으로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를 확인해도 해당 기간동안 주식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오킴스 측의 주장이다.

즉,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부여했다는 공시와 달리 실제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자료 법무법인 오킴스
오킴스는 “메디톡스 측에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해명·답변도 듣지 못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100억원에 가까운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주식을 교부받은 자, 제공받은 원인,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오킴스는 메디톡스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무허가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데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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