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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범위 확대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9 12:11:59
  •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사망까지 책임 면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반인이나 의사가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산 손해나 사상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기존 대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이나 상해 관련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 형사책임은 감면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과실이 없을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한다.

전혜숙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선의 응급의료 행위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사한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의 응급의료 행위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의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고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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