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전액 징수 부당" Vs 공단 "보완입법"
- 이혜경
- 2020-06-1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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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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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A씨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 총 51억4212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소송으로 1, 2심은'"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 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는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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