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렛·빅타비 등 항감염제, 10월부터 전산심사 강화
- 이혜경
- 2020-06-09 0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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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점검 프로그램 개발…허가 범위 내 처방·투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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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는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과 '베믈리디정', 일동제약의 '베시보정' 등 만성 B형 및 C형 감염 치료제 등도 대거 포함됐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과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전산점검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자렐토와 프라닥사의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는 전신 작용 항암제로 ATC코드 'J01, J02, J04, J05, H, P, L' 계열이다.
J계열은 간염 치료제 뿐 아니라 종근당의 '아목사펜캡슐', 유한양행의 '유한세파클러서방정', 동화약품의 '후시딘정',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하보니정'과 '소발디정', 한미약품의 '한미플루캡슐 등이 포함된다.
H계열은 야뇨증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데모레신산', 제이더블유신약의 '데소닉구강용해필름'과 갑상선 기능저하증 치료제로 쓰이는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정', 한국쿄와하코기린의 '레그파라정' 등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상태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P계열에선 에리슨제약의 '옥시크로린정', 한국피엠지제약의 '듀록정'과 트리코모나스증 치료제인 신일제약의 '티니다진정', 오스틴제약의 '오스틴티니다졸정' 등이 전산심사 대상이 된다.
H계열은 직장암 치료제인 일동제약의 '젤로빅정', 한국로슈의 '젤로다정',과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인 동아에스티의 '글리닙정', 보령제약의 '글리마정', 종근당의 '루키벡필름코팅정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타쎄바정', 란독테바의 '테바엘로티닙정' 등이 대표 품목이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6~9월 중 프로그램 개발과 사전 안내를 진행한 이후 10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등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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