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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경증 만성질환 대상 동네의원 중심으로

  • 강신국
  • 2020-06-01 16:02:43
  • 정부,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
  •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
  •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이른바 원격의료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비대면 사업 육성 과제 중 하나로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비대면 산업 육성 =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을 2021년까지 설치하고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도 진행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당정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으로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도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아울러 IoT, 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도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으로 추진된다.

◆규제혁신 = 유전자 치료와 배아연구 범위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구호용의약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 긴급 설치 병상 설치기준 완화 등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를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고,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도 개선된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기 위한요건 합리화와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도 구체화된다.

의료기관의 상호·명칭 제한(신체부위명 표시 불가)을 완화해 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한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의 상호, 명칭에 전문과목 관련 신체부위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 특구 R&D 실증사업 확대도 추진된다. AI기반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자율차 블록체인 등 비대면 신기술 관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의 내 각종 실증사업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규제해소도 오는 7월까지 추진된다.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MRI,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눈 초음파은 오는 8월, 흉부‧유방·갑상선 초음파는 오는 12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항암제 등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 경우 격리실 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휴일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확충되는데 소아 안심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소아진료 응급실'로 지정하고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K방역 모델 표준화 = 정부는 K-방역모델 체계화도 시작한다. 검사·확진 → 역학·추적 → 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절차와 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관 전문가 협의회(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의료계, 학계 업계)를 통해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해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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