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소홀로 마약류 도난당하면 업무정지 1개월
- 이탁순
- 2020-05-22 10:32: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약국에서 종업원 관리소홀로 마약류가 도난될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또한 저장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점검부를 거짓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고, 미비치했을 경우에도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시스템 가동…의사만 사용 가능
2020-05-21 11:29
-
향정 보고유예 종료…약국가 행정처분 등 우려
2020-05-15 20: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