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달라"…약국서 행패부린 남성 벌금 300만원
- 강신국
- 2020-05-20 21:4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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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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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며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에게는 "잘라버릴테니 이름을 적고 가라"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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