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약사와 다르다"…약사가 직접 만든 포스터
- 정흥준
- 2020-05-20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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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A약사 "한약국 모르는 시민 많아...구분 필요해 제작"
- 일반약 판매는 ‘무면허행위’ 강조...지역 약사회, 약국배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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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와 약사를 구분하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민초약사가 직접 제작해 이목을 끌고 있다.
포스터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판매는 무면허판매행위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또 포스터에는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 국회청원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도 삽입됐다.

19일 최종본이 완성된 포스터는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였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최근 관내 한약국이 처음 개설되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고 한약국과 약국, 한약사와 약사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최근 우리 지역에 한약국이 처음 들어오면서 문제를 이번에 인식하게 됐다. 동료 약사들과도 소통을 하고 공부도 많이 했다"면서 "그냥 둬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해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하고 있길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인터넷 카페를 보면 한약국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엔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를 모르는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만들다보니 관련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QR코드를 넣게 됐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여러 약사들에게도 자문을 구해 문구와 내용 등을 손본 뒤에 디자인 의뢰를 맡겼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내용을 모르는 약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다.
단톡방과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작된 포스터를 공유하자,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포스터 사용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A약사는 지역 약국들에 부착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약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과 공유했다. 몇개 지역 약사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용에 대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에 부착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청원도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국회청원이 지난 15일 접수된 바 있다.
만약 A약사의 제작 포스터가 약국가에 배포될 경우, 청원 달성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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