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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티니다졸' 상한금액 30원에 퇴방약 지정

  • 이혜경
  • 2020-05-14 17:02:11
  • 심평원, 이달 추가 1품목·삭제 1품목·변경 40품목 공개…전체 643개
  • 녹십자 '헤파빅주' 22만8160원으로 가격 인하분 반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트리코모나스증 등에 쓰이는 한국코러스제약의 '코러스티니다졸정'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당연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30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5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 1품목, 삭제 1품목, 변경 40품목 등 전체 643품목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코러스티니다졸 1품목으로 이는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품공업의 '부놀핀주'는 품목허가 취하로 퇴방약 명단에서 삭제됐다.

녹십자의 '정주용 헤파빅주 10ml(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은 지난 8일부터 상한금액 인하가 확정되면서 이번달부터 22만8160원으로 인하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사일레노정'이나 '디고신정', '이노엔 포도당 주사액' 등 생산원가보전 퇴방약 39품목은 제약사명 또는 제품명 변경으로 이번 목록에서 변경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4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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