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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종사자 마트도 가지마라?"…지자체 지침 논란

  • 김지은
  • 2020-05-11 17:32:42
  • 용인시, 의료기관·약국에 다중이용 시설 자제요청 공문 발송
  • 관련 문구에 지역 의·약사 '발끈'
  • 의약단체협의회 요구에 공문 긴급 수정…해프닝으로 일단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를 특정해 다중이용 시설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사들 원성에 긴급히 공문 내용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1일 용인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시는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월 6일부로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원내 감염이나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는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의사, 약사단체에 처음 배포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요청 공문 내용.
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의·약사들은 병원, 약국 종사자들을 특정해 시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구한데 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첨부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용인시 의사협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회가 모인 의약단체협의회는 즉각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보건소에 해당 공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

보건소 역시 의약단체 측의 입장을 인지하고, 공문이 발송된 당일에 사과 문구와 더불어 공문 내용을 전면 수정해 재발송했다.

수정된 공문에서 용인시는 "앞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한 건에 대해 수정안내 드린다"며 "보내드린 공문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의 경우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상시 이뤄지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의료관계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의약사 반발에 같은 날 오후 용인시가 긴급 수정해 발송한 공문 내용.
용인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나 보건소가 전달하려던 내용이 공문 문구로 인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은호 회장은 “보건소에 확인하니 공문 문구로 인해 일부 용인시의 입장이 잘못 전달되고 해석상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병원도 약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이는 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 만큼 입장을 반영해 수정 공문 발송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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